MY MENU

보험대상

차량사고시 보험보상의 범위차량

  • 대인 무한
  • 대물-사고건당 1억
  • 자손 - 개인당 1 천 5백만원

이용안내

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. 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 최고 5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 차량수리비가 50민원 미만일 경우는 실비정산을. 50만원 이상일 경우는 5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
참고 : 모든 차량을 자차가입이 어려워 일부차량민 보험회사와 직접하였고 일일 단위로 자차가입은 보험회사에서 받질않아 자차 차량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및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.